파주 신축중인 아파트 붉은 낙서 테러 " 100세대 각오해"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23 10:34
수정 2024.08.23 10:35
입력 2024.08.23 10:34
수정 2024.08.23 10:35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근로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글씨의 낙서가 발견, 건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한 아파트의 내부 거실 벽면 아트월 타일과 창문 유리 등 곳곳에서 붉은색의 래커로 쓴 낙서가 현장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낙서 내용은 "100세대 락카칠 할 것다(100세대 래커칠 할 것이다), 가고하라(각오하라)"는 문구의 경고문과 욕설이었다. 아직까지 낙서 피해를 입은 곳은 1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낙서를 발견한 근로자 A씨는 "공사현장 관리에 불만을 가진 것 같긴 한데 문장을 다 읽어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며 "한국말이 서툰 것을 봐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건설사인 B사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차량에 부정주차 금지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주의 소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세대의 망가진 부분은 현재 철거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라며 "내년 입주하는 세대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유주 허가 없이 래커를 사용해 낙서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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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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