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시작…"소송 비용 아끼지만 구제 실효성 의문" [법조계에 물어보니 48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22 05:02
수정 2024.08.22 09:05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하루 만에 약 1700건 접수, 역대 최다

법조계 "다수 소비자 분쟁 한 번에 신속하게 조정…소송 비용 절감하고 절차 간편"

"조정 불참한 피해자도 보상 가능하지만…다수 이해관계 달라 조정안 도출 난항 예상"

"과거 조정 사례 살펴보면 보상액 크지 않아…일회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그칠 수도"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연합뉴스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집단분쟁조정은 여러 분쟁을 한번에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보다 조금 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안 도출이 쉽지 않고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보상 금원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일회적 분쟁해결 방법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768건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473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1295건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 사유로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실제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112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불성립된 사건 64건(57.1%)보다 적었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훨씬 낮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집단분쟁조정은 여러 분쟁을 한번에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만큼 일반 민사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고 절차적으로도 간편하며 집단적인 소비자집단으로서 행동하기에 큰 조정 협상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의 '검은 우산 집회'에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또한 집단조정이기에 재판의 판결보다 좀 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조정안에 대한 각 소비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조정안 도출이 쉽지 않고 강제성이 없으며 과거 집단분쟁조정사례를 보았을 때 조정안의 금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낮은 일회적 분쟁해결 방법이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일반 소송은 각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인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집단분쟁조정은 조정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조율할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이후 30일 이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관련 피해자가 다수일 때 소송에 비해 사건을 빠르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는 여러 분쟁을 한번에 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반면 개인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이거나 소수이고 배상금이 상대적으로 다수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다수 피해자에 우선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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