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입법 중단안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 정권퇴진 운동"
입력 2024.08.19 17:32
수정 2024.08.19 17:46
"의료개혁 논의 중단하고 의정 협정에 따른 논의의 장 만들어달라"
"의대 증원은 졸속…관련자 경질하고 국정조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또 의대증원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 커녕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 제도 방향부터 잡고(나서 간호법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