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협박한 20대…징역 2년 구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8.19 13:30
수정 2024.08.19 13:3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피고인 "성적 욕망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없고…협박 고의도 없어"

검찰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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