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발언 전현희,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지만…김여사가 직접 고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17 05:13
수정 2024.08.17 09:13

시민단체, 15일 전현희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법조계 "고발 의미 있지만…피해자 진술 필수적이라 김건희 여사 고소 의지 있어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수도…면죄부 발급하는 것 아닌가"

"권익위 간부 극단선택 정황 드러난 상태서 '살인' 표현…허위성 인식 있었다고 봐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자'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김 여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는 게 인정되는 경우 전 의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모욕죄가 친고죄인 만큼) 김 여사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나 처벌 모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 사망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일 것"이라며 "모욕죄의 경우 살인자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김 여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는 게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김 여사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를 살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전 의원의 발언 전후, 당시 상황, 발언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하다"며 "고발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김 여사의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라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소 의지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직권남용·인권유린은 성립이 어려울 듯하다. 성립한다면 명예훼손 내지 모욕인데, 전 의원 발언 취지에 비춰볼 때 살인자라는 의미가 진짜 살인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듯하다"면서도 "(김 여사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나 처벌 모두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법이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한계를 설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정쟁을 위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든가 품위 없는 언사를 해도 되는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받았을 일"이라며 "수많은 특혜를 받는 만큼 그에 합당한 근거와 자료를 갖추고 국민들 앞에 서야 할 국회의원이 도리어 근거나 자료 없이 쉬운 단어 몇 개만 나열해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는 격 낮은 선동가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안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면책특권의 한계를 정하기도 했지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의 적용 여부는 전 의원이 어떤 근거 등에 기대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보다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명예훼손 관련 부분을 검토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법원 판례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명백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인자냐 아니냐를 증명이 가능한 일종의 '사실의 영역'이라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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