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일제 고등형사 뺨치던 송모씨…방문진 이사 당장 포기하라!"
입력 2024.08.15 14:16
수정 2024.08.15 14:16
MBC노동조합(제3노조), 15일 성명 발표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송모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의 만행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허무호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은 당시 조사상황과 관련해 송모 전 실장이 “(보도를) 지시를 한 사람이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냐?”를 반복적으로 묻고 “5번, 5일간 소환을 해서 동일 질문을 반복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후 대기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이를 이탈하면 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겁박하였다고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형사 처벌되도록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이 MBC 방문진 이사로 지원하고 탈락 이후에도 본인이 이사에 당선되었어야 한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내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김세의 기자가 MBC를 나올 때도 MBC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고 대기발령을 내고, 박상후 기자도 정상화위원회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장소를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지정한 다음 징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최민희 “고문이란 단어를 쓰지 마세요” ‘입틀막’ 진행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상의 자기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실상의 ‘고문’ 행위인데 어제 청문회장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도 나체로 고문을 받았던 소름끼치는 기억이 있다”면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고문’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럽다면 잠시 의사봉을 여당 간사에게 넘겨주면 그만이다. 수면시간 서너 시간인 증인들을 불러놓고 밤 12시가 넘도록 두 번, 세 번, 네 번 청문회를 이어가는 것이 ‘고문’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의 입에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묻는 식의 청문회가 청문회인가? 그 자체가 ‘고문’이요 인권유린인 것이다.
지금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재판은 국회의 압박과 여론전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최민희의 ‘고문’ 입틀막 시도와 반복적인 청문회 개최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카드를 들고 삼권분립 체계를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작태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2024.8.15.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