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후 대처 좋지 않아…피해자 탄원서 효과 제한적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7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8.14 05:09
수정 2024.08.14 09:08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 법원에 선처 탄원서 제출…金, 구속 상태로 19일 2차 공판 진행

법조계 "피해자 탄원, 양형에 유리한 영향…김호중, 도주 안했다면 효과 컸을 것"

"사고 이후 정황 안 좋고 모방범죄도 연이어 발생…재판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

"제3자가 제출한 탄원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쓰이지 않을 듯…김호중, 일반인과 달라"

트로트 가수 김호중ⓒ뉴시스

가수 김호중에게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선처 탄원은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하지만, 김호중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외에도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호중의 사후 대처가 좋지 않았고 모방범죄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일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김호중 측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A씨와 연락이 닿았고 합의에 성공했다. 김호중이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이 A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 팬들이 제출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12일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함에 따라 김호중은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김호중의 재판인 이제 막 시작된 만큼,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피해자의 탄원서는 당연히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요즘은 피해자의 탄원만큼이나 피해 변제를 얼마나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가 위험운전치상만 있는 게 아니기에 탄원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도주교사, 증거인멸을 한 부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호중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탄원서는 효과가 엄청났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고 이후 정황도 너무 안 좋고 일종의 모방범죄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재판부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피해자의 탄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김호중의 결정적 구속사유는 교통사고 그 자체가 아닌 사후 증거인멸 및 도피 등 사법방해행위다"라며 "따라서 재판부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기재하기는 하겠지만, 이번 탄원서 제출이 김호중 사건의 감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팬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김호중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면서도 "만일 다수 대중의 탄원서가 같은 입장에 있는 피해자의 탄원서라면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김호중의 경우 구속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다. 이런 탄원서는 양형자료로 유의미하게 쓰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의 용서 의사는 양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3자(팬)가 쓴 탄원의 경우 큰 영향력이 없지만, 피해자 탄원가 결합하면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특별히 재판에 불의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 재판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구속 기간 연장은 통상적인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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