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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국 신기록 들어 올린 박혜정, 값진 은메달 획득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4.08.12 06:00
수정 2024.08.12 06:00

박혜정 은메달. ⓒ 뉴시스

▲한국 신기록 들어 올린 박혜정, 값진 은메달 획득


한국 역도의 대들보 박혜정(21·고양시청)이 첫 올림픽 출전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따냈다.


박혜정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사우스 파리 아레나6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역도 여자 81㎏ 이상급 경기서 인상 131㎏에 이어 용상 168㎏ 등 합계 299㎏을 들어 올렸다.


한국 신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보유하던 합계 기록 296kg에서 3kg을 더 들어 올린 박혜정은 현역 최강이라 불린 중국의 리원원(합계 288㎏)을 넘어서지 못했으나 영국의 에밀리 캠벨(합계 288㎏)을 제치고 2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 역도는 2016년 리우 올림픽서 동메달을 수확한 윤진희 이후 8년 만에 메달을 따내며 경쟁력을 과시했다.


▲기획통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신뢰 얻겠다"…김여사 수사 관심


이른바 '기획통'이란 세평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의 당면 과제를 묻는 말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현직 영부인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묻는 말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한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말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복원 요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지명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답했다.


▲청약저축 금리 2.8→3.1%로…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최대 0.4%p ↑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0.3%p)과 지난해 8월(0.7%p)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올라간다. 주택도시기금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를 소폭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라간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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