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사범, 2년 만에 53% 늘었다…교사범도 67% 급증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12 02:16
수정 2024.08.12 02:16

대검 "위증사범, 2022년 상반기 196명서 300명으로…위증교사범 33명서 55명 돼"

"법정서 진실 왜곡 시도하는 위증사범, 엄정 대처해야…검찰 및 법원 재판업무 방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2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검찰청은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공판에서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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