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주담대는 강화·신용대출은 완화해야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08.12 06:06
수정 2024.08.12 06:06

대출 규모 증가세 가팔라…신용대출 오히려 줄어

스트레스 DSR·경기대응완충자본제 병행 시급

"DSR 산출 시 실수요 가계대출 반영 축소해야"

대출 규제 이미지. ⓒ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조 원 넘게 증가하며, 최근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를 견인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7월 중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한 달 동안 무려 7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동 기간 중 오히려 1조7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대출에서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은 신용대출이 아닌 주담대였으며,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담대 비중은 약 76%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 가계대출 증가 관련 우려할 부문은 주담대이지만, 효과적 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의 실수요 대출인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지속적 규제강화로 신용대출의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소액의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중금리 이하의 차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제2금융권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연체증가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및 인터넷 전문은행의 해당 대출공급 축소는 카드·캐피탈사의 대출로 쏠림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카드·캐피탈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5%나 증가했다.


이른바 여신전문금융업체인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 이용도가 높아 자칫 해당 업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카드사의 연체율은 2%에 근접하는 등 건전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약관대출 및 자동차 담보대출도 증가세이다. 전자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며, 후자는 차량만 소유하면, 소득조건에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적 중·저 신용자의 대출이다. 카드론, 보험대출 등의 증가는 불황형 대출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가계의 실수요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은행권이 주담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택을 담보로 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원리금 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해당 대출의 경우 차주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 하락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안전한 대출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창출하기에 은행의 입장에서 최적의 대출상품은 주담대인 것이다.


한편,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주담대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원리금 상환에 따른 차주의 재무적 부담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주담대 증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수요 및 공급 억제책이 필요하다.


우선, 수요 억제조치로 ‘스트레스 DSR’에 대한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주담대 이용으로 인한 차주의 이자비용 증가가 대출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시행 시점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의 조기시행으로 가수요 축소 및 주담대 수요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억제 측면에서는 주담대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주담대 공급에 따라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담대에 대한 1% 이상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담대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는 은행의 신용위험을 낮추고, 위험감내력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계신용대출 수요가 카드·캐피탈사로의 대출로 집중되는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가계신용대출을 실수요 대출로 편입시키고, 실수요 대출의 경우 DSR 산출 시 분자의 식(대출의 원리금 계산식)에서 해당 대출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곱해, 실수요 대출의 원리금을 줄여주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담대에 대한 수요·공급 억제측면의 규제강화를 병행하고, 카드·캐피탈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등 가계 실수요 대출의 DSR 반영률을 낮추어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가계의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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