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전문가 간담회
입력 2024.08.08 17:15
수정 2024.08.08 17:15
미래 물류 환경변화·정책변화 고려한 가이드라인 도출 필요
경기도는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물류창고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을 비롯한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오산시·광주시·이천시·용인시·남양주시·화성시 등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14명과 물류·유통기업 및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포함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길이, 높이, 진입도로폭 등 물류창고 입지기준 마련 필요성 △미래 물류수요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 △물류창고 건축 인허가단계에서의 법적규제 모색 △주거지 인접 물류창고에 대한 엄격한 건축허가 요건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물류창고 규모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되는 물류환경과 정부정책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오늘 제기된 물류창고관련 법령개정 요청사항도 검토해 법령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