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결제 유도가 위법?…여행업계 “말도 안되는 소리”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08.09 06:42
수정 2024.08.09 06:42

티몬·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여행사와 소비자간 직접 계약

여행사, 상품 판매대금 못 받았지만 소비자 피해 줄기 위해 최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앞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DB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자 여행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소비자들이 티몬과 위메프에 여행 상품 대금을 지급한 만큼 해당 플랫폼에서 취소·환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 계약 이행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며 재결제를 유도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PG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해달라”며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행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여행사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 중 재예약을 원하는 경우 각 여행사 웹이나 앱으로 재결제 시 기존 예약과 유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결제 취소를 해준다.


특히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해 취소 수수료 등 관련 손실을 떠안으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재결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PG업계가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진행 중인데 피해규모가 큰 여행상품 및 상품권만 꼬집어 환불을 중단한 것도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PG사들은 여행상품 환불의무가 PG사에 없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 부담을 떠안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일부 PG사와 카드사들이 여행사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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