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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 혐의까지 적용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8.08 10:41
수정 2024.08.08 13:20

정보사, 군 검찰에 구속 송치

법원, 北과의 직접적 연관성

확인돼야 간첩 혐의 인정

관련 법적 공방 예상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수색정찰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는 대북요원 신상 등을 유출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의해 구속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간첩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A씨에겐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방첩사가 뒤늦게 간첩 혐의를 추가 적용한 셈이다.


군형법 등 간첩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북한을 유일한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A씨와 북한 간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원이 간첩죄 혐의를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재작년 4월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고 50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전사 대위가 기밀을 넘긴 텔레그램 속 '인물'이 북한과 직접 연계됐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북한 공작원 추정 인물은 "일 없습니다"와 같은 북한 말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지만, 법원은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 관련 재판에서도 간첩죄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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