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랭킹조작’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최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8.07 18:06
수정 2024.08.07 18:06

알고리즘 조작 혐의…의결서 송달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


쿠팡은 작년 7월 이후로도 문제가 된 알고리즘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계속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후 심의까지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의 내용과 발송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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