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4.08.04 13:53
수정 2024.08.04 14:04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데일리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없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원일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공급한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별도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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