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년·신혼 부부에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8.02 09:12 수정 2024.08.02 09:12

청년 148가구, 신혼부부 104가구에 총1억7000만원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52가구에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올해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148가구와 신혼부부 104가구 등 총 252가구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억 7000여만원이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사회 진출 초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은 1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총 362가구가 신청했고, 부적합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선정했다.


청년 대상자 지급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환산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의 지급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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