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1심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
입력 2024.07.26 15:55
수정 2024.07.26 16:00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징역 6개월…전·현직 언론인 3명, 벌금 250만원~1200만원
김씨에게 250만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 제공 받아…총 336만원 상당 수수한 혐의도
재판부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된 사안"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청렴성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 수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엄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