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취소 절차 진행
입력 2024.07.26 10:37
수정 2024.07.26 11:20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 및 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