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세법개정안 공감…세제지원 대상 매출 기준 하향은 아쉬워"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4.07.25 17:10 수정 2024.07.25 17:1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선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다만, 조특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크게 위축된 내수 회복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좌우의 이념적 경도를 떠나, 기업 경영의 안정성, 연계성에 기반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즉각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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