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 중국산 건고추가 고춧가루로…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7.25 10:01
수정 2024.07.25 10:01
중국산 다대기 섞고 ‘건고추 100%’ 고춧가루로 표시
총 11개 업체·17명 적발…1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뒤 건고추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재료로 사용된 중국산 압축 건고추에는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했다. A업체는 약 557t,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t,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했다.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