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기업 재산권 침해 불가피…입법 추진 중단해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4.07.22 20:02
수정 2024.07.22 20:30
입력 2024.07.22 20:02
수정 2024.07.22 20:30
"노사 대립 갈등 심화돼 파업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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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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