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으로 현직 총장 채택…'검찰 길들이기' 매우 부적절" [법조계에 물어보니 453]
입력 2024.07.19 05:03
수정 2024.07.19 06:46
민주당·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법조계 "야권 의원 다수 수사·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정치 사법화,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결국 국민이 피해볼 것"
"수사나 재판 중 사건, 국회법상 청원 대상 아닌데…청문회 열겠다는 것 자체가 의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다수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및 길들이기로 보일 수 있다"며 "진의가 어떻든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장 등 6명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총장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자 이 총장은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현직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건 현재 민주당·조국혁신당 다수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및 길들이기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그 진의가 어떻든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가 사법화되거나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 청원이라는 게 헌법 65조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근간부터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위법성이 있는 청문회에 관련 사건을 수사 지휘 중인 총장을 부르는 건 심하게 부적절하다"며 "수사 중이므로 (이 총장이 질문에) 답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진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을 물어보겠다는 취지의 증인 채택이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청문회에) 데려다가 압박하는 게 관행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타당한지를 떠나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게 문제는 있어 보인다"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담당 수사팀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