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4.07.08 21:34
수정 2024.07.08 23:20
입력 2024.07.08 21:34
수정 2024.07.08 23:20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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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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