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거부하고 음주뺑소니까지…20대 마이바흐 운전자의 최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7.08 16:30
수정 2024.07.08 16:30

피고인, 지난해 입영대상자임에도 병역검사 및 부대입영 거부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 몰다 차량 3대 들이받아…1500만원 피해

법원 "죄책 무겁지만 차량 매각하는 등 반성" 징역형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 대상자임에도 병역판정검사와 부대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내 1천500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차량은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 증세를 수시로 보였는데, A씨는 차량을 제때 수리하지도 않았고 음주 운행 중 시동이 꺼지자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과 함께 재범 예방 노력을 하고 있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