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7.02 12:00 수정 2024.07.02 12:00

금융위,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횡령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에 대해 총괄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제재를 받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3일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과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왔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책무'란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단,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원 유고시에는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등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하고,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에는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각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수행 점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반복화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대표이사등이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들이 제재 우려로 책무구조도 제출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을 감안해 이를 보안할 방안도 검토중이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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