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건의서 제출
입력 2024.06.30 13:09
수정 2024.06.30 14:27
기재부에 세제개선 방안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같은 지원방안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인세제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4%→22% 등)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최대 17%→최대 15%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제안했다.
상속세제도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현 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상속세는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반영할 경우 최고 60%까지 오르는데, OECD 평균은 26.5%로 2분의 1 수준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을 폐지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추자고 했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작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한 소득세제 건의과제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이 담겼다.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