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男 징역 10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6.28 15:10
수정 2024.06.28 15:10

검찰, 2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사건 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검찰 "피해자 다수고 죄질 극히 불량"…피고인 "피해자들에게 사죄"

피고인,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개 제작…1700여개 유포

검찰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박 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모 씨와 박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내용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