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 새벽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정지 수준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4.06.27 18:47
수정 2024.06.27 18:47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소방서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경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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