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폭 무죄 확정…검찰 상고 안해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4.06.21 20:05
수정 2024.06.21 20:05

검찰, 20일까지 상고장 제출 안해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무죄 확정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27·두산베어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27·두산베어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며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고 형사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후배 A씨는 "이영하가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2022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가 재판에 넘겨진 후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두산과 다시 정식 계약을 맺은 뒤 프로야구에 복귀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법정싸움이 이어졌다. 다만 전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영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무죄가 확정됐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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