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업기계 지자체장이 매각·폐기 가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6.20 11:01
수정 2024.06.20 11:01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예고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자체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자체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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