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행정예고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6.13 10:04
수정 2024.06.13 10:04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해 최종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 순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획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통보하면 기업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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