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여고생 사망…50대 신도, 학대살해죄로 구속기소
입력 2024.06.12 11:51
수정 2024.06.12 11:51
검찰 관계자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 벌이고 있어"
"피고인과 공범, 범죄 상응하는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하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 C(52·여)씨와 단원 D(4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와 고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