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과제
입력 2024.06.08 06:06
수정 2024.06.08 06:06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하여 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08년 11월 13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산 조항에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은 종부세에 대하여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인식과 조세 부담 능력의 한계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2023년에 6000여명에 이르렀고, 공시지가 현실화 등 종부세 강화를 주장해왔던 거대 야당에서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문제는 법리로 정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가 위헌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종부세를 존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세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큰 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 제도의 개편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 그렇지만 여야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종부세의 존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세율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부세로 인하여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정부에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추진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폭증 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납세자의 담세력이다.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세율로 조세 제도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결국 고율의 종부세는 그 효과가 높은 반면에 조세 저항도 높기 때문에 여야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과 대상과 기준의 논란보다는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유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도 않고, 사회적 손실도 발생 시키지 않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부과 대상을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부세를 기존의 재산세와 통합하여 세목을 조정하고, 보유세인 재산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과 제도는 우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단순화하여야 한다. 제도가 복잡하면 국민들을 설득 시키기도 어렵고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납세자는 여러 종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현금, 주식,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고가주택보다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할 때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만 중과하는 것은 조세 부담 능력의 측면이나 주택과 일반 건물간 차별과세,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부세의 위헌 판결에 따른 논란과 제도 개선 방향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국가 경제나 부동산 조세제도의 정비’라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