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방통위원장 탄핵 음모'에 앞장서는 MBC 뉴스"
입력 2024.06.01 13:42
수정 2024.06.01 13:42
MBC노동조합(제3노조), 1일 성명 발표
MBC 뉴스를 보면 민주당의 공격 목표를 알 수 있다. MBC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는 셈이다. 5월 29일 뉴스데스크도 그랬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 2명으로 운영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거라는 정가의 소문과 일치한다.
A 기자는 리포트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79일째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추천 위원 3명이 공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B 성공회대 교수의 인터뷰를 붙였다. “2인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러나 A 기자는 중요한 부분을 빼놓았다. 누구 때문에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가.
방통위법은 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기서 국정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항의 속에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상정 의결했다. 그리고 8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C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 11월 최민희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은 자당 몫까지 포기하며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쩌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완성해봐야 여야 3 대 2로 불리하니 아예 방통위를 마비시키자는 계산인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2인 체제를 만든 게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이다.
A 기자의 리포트는 계속된다. 사법부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문을 인용했다. 여기서도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은 빼고 보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A 기자는 방통위가 지난 279일 동안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방송과 통신산업의 정책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마비되어도 A 기자에게는 별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 소재, 정책의 다양성 보장과 정부의 영속성 사이의 이익 형량에 대해 MBC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원장이 여야 6대 3 추천을 받아 임명해왔으니 지금과는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까지 몇 달 동안이라도 그것을 막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더 누리게 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뒷거래로 보아야 한다. MBC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D 현 MBC 뉴스룸국장이 “채상병 사망사건 보도가..선거 판세를 뒤흔들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자랑스럽게 공언할 정도다.
언론사 노조가 특정 정당에 봉사하고, 그 정당은 정부기관을 마비시켜 보상한다는 시나리오는 국가체제마저 위협하는 악몽이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년 6월 1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