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24 12:34
수정 2024.05.24 15:44

법원, 충남도·안희정 상대 3억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소송 제기 4년 만

재판부 "피고들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해"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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