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한 것…재항고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아" [디케의 눈물 2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18 06:02
수정 2024.05.18 09:05

법원, 의대생·교수 등이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판결

법조계 "가처분 인용된다면 의정갈등 더욱 심해졌을 것…국민 생명에도 큰 영향"

"재판부, 의대생들이 제기한 학습권 침해 주장은 인정…의대생 권리 너무 폭 넓게 본 것"

"의료계 재항고? 이달 내 판결 쉽지 않아…대법, 빨리 판단할 이유 없는 사안"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의대생들이 제기한 학습권 침해 등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기에 의료계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경우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1심 결정과 같이 소 제기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에 대해선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현 의사증원 관련 분쟁이 더욱 심각해져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 측이 재항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도 2심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사들이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파업 및 진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피해 발생 등의 사태는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사 출신 A 변호사는 "재판부는 의대생들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해 '기각'을 결정했는데, 의대생을 포함한 신청인 모두에게 '각하'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 재판부가 의대생들의 권리를 너무 폭 넓게 본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 소송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며 소송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또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 전임의가 복귀하면서 병원이 돌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 협의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 봤을 때 각하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다만 의정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정부와 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핑계 삼아 강제로라도 대화를 시작했을 것이다. 증원 결정은 잠시 집행정지하고 본안 소송에서 천천히 판단 받는 게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달 내에 판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거나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법원이 빨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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