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직권면직…"무단결근하고 동료들에 폭언"
입력 2024.05.13 10:17
수정 2024.05.13 10:18
근무 평정 최하위 받았음에도 개선 의지 없다는 판단
하위평정자 교육 불참하고 연락에도 일체 답하지 않아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 처분으로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사례는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행한 서울시보를 통해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 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음을 알렸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는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 해제됐다.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다.
서울시는 2019년 근무 태도가 태만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수·우·양·가'의 4단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