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자유·월미공원 일대…“건물 높이 규제완화 추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05.12 12:58 수정 2024.05.12 12:58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공원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용도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 전담반을 꾸렸다.


전담반은 앞으로 규제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용역도 추진해 올해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고도지구)으로 지정됐고,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도 중복으로 적용됐다.


시는 각종 규제로 이 일대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도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검토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정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할 계획"이라며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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