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4.05.02 17:35
수정 2024.05.02 18:22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나쁜 정치"

"대통령실,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이 정한 특검 도입 취지"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 우선 수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