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
입력 2024.05.02 17:35
수정 2024.05.02 18:22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나쁜 정치"
"대통령실,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이 정한 특검 도입 취지"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 우선 수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웅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