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 폄훼 말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4.10 12:53 수정 2024.04.10 13:09

鄭 "노인 실어나르기, 부릅뜨고 감시"

與 "어르신들을 '실어나르는' 대상으로

폄훼…선거 때마다 나오는 노인 비하"

鄭 재반박 "데일리안 기사 제목 캡처"

22대 총선 선거일인 10일 오전 전남 곡성군 고달초등학교에 마련된 고달면 제1투표소에서 오지에 사는 노인들이 이송 지원 받은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후보가 투표소로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할 대상 행위로 지목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노인 폄하 DNA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본지 보도 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논평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본인의 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라는 글을 게재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본투표 당일에도 선량한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본지는 인천 강화경찰서가 한 요양시설 대표가 어르신 2명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태워준 것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선거일에 유권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설령 유권자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 해도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기부 행위'이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이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노인보호센터 대표는 어르신들의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청래 후보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와드린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후보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정청래 후보가 어르신들을 '실어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사실상 어르신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누군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망언을 하기도 하지 않았느냐"며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같은날 논평에서 "선거 때마다 나왔던 민주당의 노인 비하, 역시나 제 버릇 버리지 못했다"며 "어르신이 '실어나르기' 하는 짐짝이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바라보는 인식이 틀려먹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흔 넘어 뭘 배우냐'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 투표' 한다던 유구한 노인 비하 인식의 역사를 가진 민주당에 비하 막말이 켜켜이 쌓여간다"며 "이쯤이면 민주당의 노인 비하는 실수가 아니라 '정체성'이 된 패륜 정당"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후보는 후속 SNS 글에서 "보수 매체(데일리안)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기사 내용도 '선거법을 지키자'는 취지이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라며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인데 이게 노인 폄하냐"라고 반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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