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받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4.04 20:29 수정 2024.04.04 20:29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3년, 강제 젼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만이다.ⓒ뉴시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3년, 강제 젼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만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4일 유족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달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전 하사의 주된 사망 원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순직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1일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육군은 수술 이후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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