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책 승부 시동…맞벌이 부부 위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소득 기준 폐지"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3.25 10:46 수정 2024.03.25 12:29

25일 선대위 회의서 저출생 정책 발표

맞벌이 역차별 시정, 저출생 적극 대응

현행 다자녀 혜택 세자녀→두자녀 확대

세자녀 위해선 '대학 등록금 면제'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 "고 밝혔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 "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수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인구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 기피 현상도 나오고 있다. 맞벌이를 응원할 시대에 오히려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 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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