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野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3.06 21:18
수정 2024.03.06 21:18
재판부 "방심위 규칙 따르면 방심위원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고 품위 유지해야"
"옥시찬, 욕설 하고 회의 자료 집어던진 행위로 정상적인 심의 진행 방해된 것으로 보여"
"욕설 및 폭력 가볍지 않고 정당화 어려워…방심위원 직무 공적부분 강조되는 점도 고려"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방심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옥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졌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같은달 17일 윤 대통령은 옥 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옥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 22일까지였다.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