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8차례 검사윤리강령 위반…해임불복소송 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6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3.05 05:04
수정 2024.03.05 05:04

법무부 검사징계위, 2월 27일 회의서 이성윤 해임 의결…3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법조계 "해임 처분 과하지 않고…그동안 여러 행태 볼 때 징계 수위 높지 않아"

"절차적 하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성윤, 검사윤리강령 위반 심각…조국과 접촉·교류도 부적절"

"현직 검사가 정치적 행보…징계 양정은 변동 있을 수 있지만 징계받을 것은 분명"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빗대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 연구위원이 8차례에 걸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해임 처분은 과하지 않고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총 8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지만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검사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여 해임 처분이 과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유무, 징계 수위의 타당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 일탈에 해당하는 등 징계 수위가 과할 경우 징계 처분이 취소된다"면서도 "그동안 이 연구위원의 여러 행태를 볼 때 징계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 연구위원은 8회에 걸쳐 검사중립의무위반 및 모욕 등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접촉하고 교류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이 연구위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현직 검사가 정치적 행보를 드러냈다는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징계의 양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징계를 받을 것은 분명해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으면 실체적 사유로 취소하는 것은 입증이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사람이 보이기에는 적극적인 정치개입이어서 막연히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취소사유가 된다고 하기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해임이라는 게 결국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유'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신중하게 판단을 구해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간 부분은 문제가 있는 행동은 맞다. 따라서 징계 대상은 맞다"면서도 "해임에 이를 정도인지는 판단해 봐야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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