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가법상 배임 혐의' 아난티 대표 조사
입력 2024.03.04 16:42
수정 2024.03.05 16:17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지난달 21일에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불러 조사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난티 대표와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등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황모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생명 측이 아난티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삼성생명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신천동의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매수했다. 이후 아난티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이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았다.
아난티가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같은 해 6월 계약이 체결돼 이듬해 12월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총 매도액은 1174억원이었다.
이후 실제 거래금액이 969억여원으로 확정되면서 아난티는 차익으로 악 469억원을 벌었다.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이 대표 등이 횡령해 삼성생명 측 직원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20일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같은 해 7월28일에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모씨의 사무실과 황씨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