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도의회 문광위 의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2.26 17:59
수정 2024.02.26 17:59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에 연 150만원 지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의 일환으로, 도는 현재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 등 지급 대상과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급 방법 등 기회소득 신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자 가운데 19세 이상,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급액은 연 150만원이며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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