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확대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2.22 08:57 수정 2024.02.22 08:58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대상→자녀당 월1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등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시흥·이천·여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안성·구리·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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