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2.21 18:20
수정 2024.02.21 18:21

유형진 도의원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 처방 아닌 예방 강화"

유형진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힘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은 도내 하천 상황에 따른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하천 점검결과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형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처방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유형진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 및 건설국 차원에서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광역차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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