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넘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금액 인상
입력 2024.02.21 11:36
수정 2024.02.21 14:10
병가 사용 못하고 일 쉬면 수입 끊기는 노동취약계층 대상
1일 지원금액 인상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연간 128만원 한도
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입원 시 수입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등 노동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이름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했다.
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수혜자 현황을 보면 60대(31.4%)가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순이었다. 수혜자 10명 중 8명은 40∼60대인 셈이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49.4%),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으로 많았고,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1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가 유형은 입원(49.5%), 검진(14.8%), 외래진료(4.9%) 순이었다.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32.8%)이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원)으로 정했다.
또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했다. 올해1월부터 임대차 사실 확인 제출 서류3종(사용대차 확인서,실거주 확인서,전대차 관계 확인서)을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1종으로 통합했으며,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내 양식 파일 저장 후 서류 첨부 방식에서 화면입력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 기사 등)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