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우리는 의료공백 메울 것…법적으로 보호해 달라"
입력 2024.02.19 09:10
수정 2024.02.19 14:49
"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집단행동 피해 최소화할 것"
"간호사들 사이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 하지 않는다는 인식 커져 있어"
"업무 외의 일 해서 피해 받지 않도록…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해 달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이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후 오는 20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들은 이미 PA 간호사들을 활용한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간호협은 작년 5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뒤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만들어 PA 간호사 등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는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간호협은 이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개편해 의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일점검 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